첨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찰 시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우수인증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반영하라는 안내입니다.
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수신처와 계약관계가 있거나 응찰 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
사)기업재난안전협회(황순현/ 010-3741-0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