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4-04-11 09:34
건물 에너지 신고.등급제 시행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234  
   붙임.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안내문.pdf (419.7K) [21] DATE : 2024-04-11 09:34:00

    서울시에서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「건물 에너지 신고ž등급제」를 시행하고 있기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
가.   관련 근거: 에너지합리화법 제3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24호

나.   신고 대상

1)     공공: 연면적 1천㎡이상 비주거건물

2)     민간: 연면적 3천㎡이상 비주거건물

다.   시행 시기

1)     2024년 자율참여, 2025년 전면 시행

2)     신고기간: 2024. 4. 1.~6. 28.

3)     등급평가: 2027. 7. 31.(예정)

라.   신고 방법: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(ecobuilding.seoul.go.kr)을 통해 신고

마.  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

※붙임: 건물 에너지 신고ž등급제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