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「건물
에너지 신고등급제」를 시행하고
있기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가.
관련 근거: 에너지합리화법 제3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24호
나.
신고 대상
1)
공공: 연면적 1천㎡이상 비주거건물
2)
민간: 연면적 3천㎡이상 비주거건물
다.
시행 시기
1)
2024년 자율참여, 2025년 전면 시행
2)
신고기간: 2024. 4. 1.~6. 28.
3)
등급평가: 2027. 7. 31.(예정)
라.
신고 방법: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(ecobuilding.seoul.go.kr)을 통해 신고
마.
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
※붙임: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
안내문 1부. 끝.